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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콰가86
유망한콰가8621.04.07

종합소득세 이럴때꼭신고해야하나요?

보험설계사입니다

당사카드발급 권한이생겨 작년에 32만원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소득세신고하라고 세무사연결되어

55,000원에 하라네요

꼭 해야하는걸까요?

안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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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총 소득이 32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충분히 홈택스에서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굳이 세무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동영상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이 32만원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맞나요?

    그럼 굳이 안하셔도 기본공제 150만원있기 때문에 세금은 안나오십니다.

    단, 타소득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합산하셔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며

    추가 수입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가 수익이 32만원이라면 굳이 세무서에 맡길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찾아보시고 직접 진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입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 누락 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추징세액은 물론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그리고 미납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