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6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뒤로 하고 2024년 연말 정산때 월세 공제를 받고 싶은데
인터넷이 정보를 찾아 보아도 글쓴이 마다 내용이 달라서 전문가님께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84.99평에 살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은 2억 5천 정도입니다.
월세액은 2024년 7월 재계약을 해서 2024년 1월~6월까지는 70만원에 살았고
현재는 2024년7월부터 12월까지는 7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계산 해보니 87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찾아 보니 계약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월세액 이체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계약자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액도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월세 공제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