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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풋풋한풍뎅이107

군인분양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시고 군인분양?이라는 명목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그냥 안하셨는데

안하니까 자동으로 포기가되서 그간의 청약점수가 다 날라갔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이런가요?

다시 복구 불가능인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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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