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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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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당첨 취소이후에 요..

공공분양 청약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포기했었어요... 재당첨제한으로 24년까지 청약못한다고 하던데..

민간분양같은것도 못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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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이 된후에, 계약을 하든 하지 않든 당첨을 포기하게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지구 내에서는 10년, 청약과열지구 에서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청약 재당첨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주택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합니다.


      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