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분양 포기하면 내 생애는 없는건가요?
신혼부부 특공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당첨이 댔는데 포기를 했어요 알고보니 특공은 내생애 한번뿐이라네요 무주택이면서 이상한 남원 오투그란데 2차 일반분양도 미분양한곳인데 모르고 신청했다가 포기했는데 특공 날린건가요, 구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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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번 사용하였고 당첨 후 포기 한다면 다음에 특별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약통장도 당첨으로 인해 모든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지후 다시 개설하여 납입횟수 및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따른 청약제한 기간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간 확인도 함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단한번만 사용할수있습니다. 당첨되었다가 포기하는 경우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분양신청을 포기한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유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