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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포기하면 내 생애는 없는건가요?

신혼부부 특공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당첨이 댔는데 포기를 했어요 알고보니 특공은 내생애 한번뿐이라네요 무주택이면서 이상한 남원 오투그란데 2차 일반분양도 미분양한곳인데 모르고 신청했다가 포기했는데 특공 날린건가요, 구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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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번 사용하였고 당첨 후 포기 한다면 다음에 특별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약통장도 당첨으로 인해 모든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지후 다시 개설하여 납입횟수 및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따른 청약제한 기간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간 확인도 함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단한번만 사용할수있습니다. 당첨되었다가 포기하는 경우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분양신청을 포기한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유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