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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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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당첨 취소하고 싶은데 청약통장 어떻게 되나요?

청양통장 4년 갖고 있는데 처음으로 분양당첨을 했는데, 생각하지 못 한 개인 사유 때문에 북양권 당첨을 취소 해야합니다.. 그럼 청약 통장은 다음 아파트 분양을 신청 할 때 사용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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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느시298
      섹시한느시298

      우선 분양 당첨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당첨 후 서류 심사 과정중 부적격 처리를 받았다면

      1년동안 사용 불가 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서류 진행중인지 혹은 계약금까지

      입금이 된 상황인지에 따라 해결 방안이 생길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통장은

      더이상 쓰임새가 없어지고 무주택 조건등의

      부가적인 조건들도

      zero 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청약 몇순위이신진 모르겠지만, 만약 1순위 이신경우는 5년제약으로 알고있습니다. 1순위로 하셨을경우 그럼 취소날짜로부터 5년간 1순위로 아파트청약을 신청을 못하게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2순위로 신청을 하게되는데 대부분 아파트 청약은 1순위와 특별공급에서 마감되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사유가 밝혀져 부적격 처리 시에는 통장 부활이 가능하지만,

      당첨 되고 정당한 자격이지만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처리 하시고 재가입하셔야합니다.(통장가입기간 사라짐)

      당첨이 되셨으면 부적격사유가 아닌 이상 통장은 사용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당첨되신 것이라면 재당첨제한 등 제약이 발생하니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첨이후 분양을 받든 포기를 하든 청약통장을 사용하였다 보고 그 효력이 상실되어 재 사용이 불가합니다. 청약통장이 해지되는거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해지 이후 재 가입은 바로 가능하나 2년동안은 1순위에 해당되지 못하고, 당첨 후 재가입의 경우에는 5년동안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는 본인이외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무쪼록 부동산완화 정책으로 서민들의 청약만큼은 자유로워질 시기가 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