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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

증여로 보는건지 단순 명의거래인지

빌라 전세에 현재 살고 있는데

명의는 집사람 명의이고 전세비는

남편이 집주인에게 남편 통장 돈을

송금하여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에게 증여가 아닌거죠?

단순 명의만 처로 계약이 된것이고

만약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서

집주인이 처의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해주면

그때 증여로 보고

만일 처의 통장이 아니라 남편 통장으로

집주인이 송금해준다면 증여가 아닌거죠?

단순 명의상인 거래로 보는건지.

혹시나 대금이 누가 지급을 햇던 계약자의

재산으로 보아 세법에서는 증여로 볼지

그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배우자에게 전세대금을 계약종료 이후에도 배우자의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의 주택임차를 위해 맡겨놓은 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계약자만 배우자 분의 명의라고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