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로 보는건지 단순 명의거래인지
빌라 전세에 현재 살고 있는데
명의는 집사람 명의이고 전세비는
남편이 집주인에게 남편 통장 돈을
송금하여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에게 증여가 아닌거죠?
단순 명의만 처로 계약이 된것이고
만약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서
집주인이 처의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해주면
그때 증여로 보고
만일 처의 통장이 아니라 남편 통장으로
집주인이 송금해준다면 증여가 아닌거죠?
단순 명의상인 거래로 보는건지.
혹시나 대금이 누가 지급을 햇던 계약자의
재산으로 보아 세법에서는 증여로 볼지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