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분납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혼 기간 중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했고, 그 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사업 중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산세가 붙어 있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없이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안될 경우 유예는 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