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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아름다운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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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환급방법 문의드립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매입세액이 사업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세이고 매출세액이 매출에 대한 부가세라면 무조건 사업이 적자가 나야만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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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 데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이 적자가 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나더라고 재고자산을 많이 한꺼번에 매입을 했거나, 인테리어 비용등 특별하게 많은 투자가 있을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수출을 하여 0세율을 적용 받아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적자가 나서 환급을 받는 경우는 1억 사서 9천에 팔면 적자도 나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적자가 안나도 환급을 받는 경우 중 하나는 1억원에 물건을 사고 판매는 하나도 안하면 적자는 아니고 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매출세액은 물건을 팔고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소비자한테 받아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입니다.
    매입세액은 내가 매입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입니다.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적자인 경우 환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매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