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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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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방임죄 같은 게 성립하나요?

동거인이 술을 먹고 제가 데리러 가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동거인은 제 차 조수석 창문으로 달리는 차에서 직접 뛰어내렸습니다. 119에 바로 신고하려고 보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나가던 행인분께 부탁드려 신고를 했고, 이후 동거인 또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 신고 후 1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동거인이 구급차 타고 이송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당시 같이 출동한 경찰이 직접 뛰어내린 거면 사건 안넘기겠다 확인했음에도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진술을 한 번 하고 형사가 종결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제가 신고한 것도 확실하지 않고 왜 구급차가 온 현장에 없었냐며 뺑소니라고 주장하십니다.. 피해자가 직접 뛰어내린 거라며 형사와 언쟁까지 벌였는데도 계속 저를 뺑소니범으로 생각하시나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진술거부를 하면 피의자에게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고 종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 진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을 입증하여야 도주 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상황만 놓고 보면 수사관이 도주 치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