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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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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식 중 과세가액공제액에 대해

상속세 수식 중 과세가액공제액은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제외하고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구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가액과 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을 차감하고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여 산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는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