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수식 중 과세가액공제액에 대해
상속세 수식 중 과세가액공제액은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제외하고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구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가액과 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을 차감하고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여 산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는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