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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3.06.27

누수관련 보험금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번에 누수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해서 보험금이 안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올리고 나서,

다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였더니 아직 서류 정리도 안하였다고 보험금을 산정해서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연락을 하였더니 아직까지도 서류를 못보고 있었다고 이번주까지 준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이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의심이 드네요.

저번에 올린 질문의 답변 중에 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자는 제가 6월 1일에 담장자한테 보내라는 사진,영수증 등을 다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럼 6월 1일부터 이자가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아직 보험금 산정을 안했는데 산정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 3일이내에 대부분 준다는 내용이 많았고 길어야 한달이내라고 하였는데, 한달이 지나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담당자분이 바쁜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처음에는 서류 올리면 금방 나온다고 하였다가 안나와서 연락하면 이번주, 다음주 이러다가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는 것과 저번이랑 똑같이 이번주라고 미루는것에 화도 많이 납니다. 차라리 바쁘니깐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계속 연락할때 마다 희망고문을 하니깐 더 그런거 같네요.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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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네요. 지급에 있어서 심사를 하는 내용도 아니고 접수된 서류도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은

    직무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보험사에 배상담당자에 대한 민원제기를 해보셔야 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가산 됩니다.(지연이자 기준은 보험사마다 상의할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사분에게 서류를 보내신 후 회사측에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자 산정이 되지않을 확률이 높으며 회사측에 접수 후 심사에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것이라면 이자 산정이 되고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설계사분에게 서류를 주신 후 접수가 늦춰지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가입하신 보험회사 측에 팩스 혹은 이메일로 직접 청구를 하시고 회사측에 서류는 설계사분에게 요청해달라 하시는건 어떠실지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민원센터에 문의하여 지급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30일이 지난시점부터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