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회장이. 확정한 급여를 신임회장이 감액할수있나요?
전회장이 직원급여를 인상했는데 전임회장의 선출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패소하여 해임된후 새로온 회장이 전임회장시절 한것이 무효라고 해임된 회장이전의 급여로 돌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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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전회장과 근로자 사이 체결한 임금계약은 우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회장 선출 자체가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된 경우 전회장이 한 법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무효나 취소를 현회장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현회장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임금을 종전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아마도 새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종전 금액으로 환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금액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가 서명하시면 회사측 요청에 동의한 것이 되어 종전 금액으로 임금이 감액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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