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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과도한 협박이나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을 때, 이를 신고하고 피해를 복구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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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과도한 채권추심과 불법적인 사항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카톡내용을 캡쳐해두시고 전화할때는 반드시 녹취하셔서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혹시 폭행이나 협박등을 당하셨나요?

    채권추심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은 불법이며 만약 당하셨을 경우 녹취등을 해두신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문자, 사진도 있으면 좋고요.)

    또한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하니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입니다.

    다른 곳이 특별히 있기 보다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 추심에서 불버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를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입증을 위해

    통화녹음, 서류증거 증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