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가 불법채권추심(협박 등)이 될 수 있나요?

2021. 08. 10. 21:29

저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이행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증명에서 7번과 같이,

1.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과정(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및추심,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중 발생하는 송달료와 인지액, 기타 부수적 비용(채권압류및추심신청에서 제3채무자진술최고통보비용, 법인등기발급비용 등과 같은 부수적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2. 채권이 비면책채권(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을 기초한 손배소 승소)으로,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신청에서 면책의 효력이 없다는 내용

3. 채무불이행이 장기화 될 수록 법정이자(12%)에 따른 이자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내용

이 3가지 불이익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해당 내용증명은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 되나요?

- 아래(내용증명의 일부) -

4. 00법원 00가단00의 판결에 따르면,

라고 주문한 바 있으나, 귀하는 현재까지 판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본인은 다시 한 번 귀하에게 *금 0 ,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2021.08.25.까지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약 귀하께서 이행치 아니할 시 부득이 재산명시신청, 압류추심 및 전부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흔히 일컫는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귀하가 원활한 변제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변제계획의 진술을 원할 경우, 기재된 발신인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위 내용과 함께, 본인은 귀하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현재까지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실행하였고, 다른 법적조치로 재산명시신청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서로 간 대화를 통해 ***상호이득이 되는 최상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전해드립니다.

 

*** 집행권원에 따른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강제집행 수단들은 송달료와 인지액, 기타 신청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 등의 집행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참고)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불가하기에, 불이행이 장기화 될수록 이자의 부담 또한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게 되면 상호 이득이 될 것이라 짐작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만으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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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 하는 것 자체가 불법한 추심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변제시에 법적 조치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서 협박이나 위법한 추심행위로 볼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8. 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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