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3. 29. 14:3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글이 좀 기네요 죄송합니다... 법에 대해 무지해서 이렇게 전문 법률인분들께 여쭙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구내용에 원금, 이자 이외에 집행비용과 관련해서 본안과 관련된 비용이외에 채무자에게 지금까지 진행했던 기타금전소송, 재산명시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추가 작성해도 되나요?

2. 그리고 청구내용에 피해자 위로금? 보상금? 같은 명목으로 추가해서 금액을 더 작성해도 되나요?

3. 목적물에 부동산 관련해서 청구금액은 260만원 정도인데 부동산압류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은 3억이 넘던데...

4. 부동산 압류가 가능하다면, 채무자에 부동산을 조회해보았습니다. 근데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고

소유권관련 내용에

등기목적: 공유자전원지분이전

수탁자: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의미인가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압류가안되는건가요?

5. 채무자의 계좌를 5개 알고있는데 2금융권 2개는 개설지점을 몰라 압류를 못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지 고민중이고, 재산명시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더나은가요 재산명시 신청이후에 5개를 한번에 압류를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신속하게 3개라도 미리 하는게 나을까요?

6. 마지막으로 재산명시가 각하되었을때 사실조회를 통해 제2금융권의 개설지점을 알아낼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내용에 집행권원을 받은 이외의 것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3. 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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