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족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중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유족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다가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받고 있던 유족연금은 중단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지급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