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중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유족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다가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받고 있던 유족연금은 중단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지급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