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지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