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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24.12.25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지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