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연금 등 보상금은 연금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령권한이 승계됩니다
여기서 승계되는 유족의 범위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