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2021. 06. 16. 18:00

전세로 산지 3년이 되었는데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 전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닌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한 고장인 경우) 누가 도어락 고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만약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고장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보수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뒤에 그 영수증 내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6. 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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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자연적인 사용에 따른 시설 등의 유지 보수, 즉 필요비의 부담은 전세권자 즉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만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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