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23.04.24

월세 계약에 있어서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안녕하세요

월셰계약을 하는데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리는 누가해야할까요?

집 주인이 해야할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현관도어락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상 부주위로 인한 고장등과 같이 세입자 과실이 있을 경우는 세입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입주하는 시기 또는 입주한지 얼마안되어 생긴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났다면 대부분 임대인이 교체 수리를 해줍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실수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 수리 또는교체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하자가 발생했을때 임대인에게 바로 통지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도어락은 임대인의 재산에 부착된 주요부품으로 그 노후화로 인한 고장수리는 임대인의 부담과 비용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고장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지털도어락이 임대인이 옵션으로 지급한거라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고장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 가전 같은 경우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임차인의 과실 없이 고장이 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것이 맞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수리비등은 정해진 바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 고장에 세입자 귀책없이 사용주 고장난것이라면 수리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도어락에 필요한 건전지교체등은 임차인이 해야함


    도우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