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드라이기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호텔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드라이기 안쪽에서 플라스틱이 녹아 떨어지면서 팔에 떨어졌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호텔측과 얘기해보고 호텔보험이랑 연결이 됐는데 호텔측에서 드라이기 회사 보험 담당자를 연결해줘서 앞으로 보상관련은 드라이기 회사랑 연락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궁금한점은
1. 호텔 보험사는 빠지고 드라이기 보험측이랑만 연락하는게 맞는건지? 2. 드라이기 회사에서 제 과실은 없고 드라이기 회사측의 과실을 100% 인정한다면 제가 받게 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3.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면 화상치료나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진료기록을 많이 남기는게 유리한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거 같습니다.
즉, 호텔 내에서 호텔의 과실로 넘어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호텔에서 보상을 하겠지만
비품에 의한 것이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 금액은 솔직히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아마 화상에 다니셔야 하는 병원비 +
합의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주관적이라 우선 제조사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 호텔 보험사는 빠지고 드라이기 보험측이랑만 연락하는게 맞는건지?
: 우선 해당 사고는 호텔측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드라이기 제조사의 제조물 하자로 인한 과실로
만약 드라이기 제조사측에서 보상한다면, 해당 보험측에서만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2. 드라이기 회사에서 제 과실은 없고 드라이기 회사측의 과실을 100% 인정한다면 제가 받게 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 이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합의 시점에서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어느정도라고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면 화상치료나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진료기록을 많이 남기는게 유리한지?
: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치료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많이 남긴다하여 유리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