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해서 중복청구 문의 드립니다. 꼭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설기기사고로 인해 상대방 책임배상보험으로 진행중입니다,

병원비도 제가 부담해서 결제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건 위 병원비가 제 실비보험상 상해로써 중복청구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제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전액배상이 되는 상황으로 인지가 되며,

제 개인보험은 2006년 가입하여 20년납입이 끝난 동부컨버젼스 보험이거, 특약상에 상해의료비 (500만 / 일20만) 5년갱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병원비(응급실비용 및 통원치료비, 참고로 개인부담100%로 치료받고 있습니다.)를 컨버젼스보험에 중복으로 청구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로 배상책임보험으로 받는건 배상의 개념으로 처리가 되는거고

    실비 보험은 별도로 보상의 개념으로 받는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보상(실비) + 배상]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병원비(응급실비용 및 통원치료비, 참고로 개인부담100%로 치료받고 있습니다.)를 컨버젼스보험에 중복으로 청구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우선 질문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아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한 동부컨버젼스 보험의 상해 의료비 담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즉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에만 발생한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건설 기계업자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을 받아 우선 건강 보험 적용하여 치료한 후에

    치료가 끝난 후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사고 이후 180일을 한도로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한도 금액인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배상 책임 쪽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원이라고 모두 정답인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에 문의하면 중복 보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이기 때문에 양쪽에 청구하여 모두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 배상책임보험과 실비보험은 보험성격이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청구 가능하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은 후 실비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비는 직접 병원비를 지불한 부분에 한해서 다시 되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신거면 실비청구가 가능하고 아닌거라면 청구가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