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시 통장거래내역서 관련문의

2021. 01. 03. 17:15

여기다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다 해야할지 몰라 야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코로나여파로 생계가 곤란하여 주거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 모두의 1년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서류로 출력하기엔 양이 너무 많은데 거래내역서는 왜 제출하라고 하는건가요? 제 현재 재산만 보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전부다 출력을해서 가져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메일로 제출해도 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방법은 제출하려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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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신청시에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증명서류 등인 바, 이에 대해서

    제출 이후에 추가로 1년간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 조사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고 적절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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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과정에서 주거급여지급 대상자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청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제출이 되는바,. 이러한 방식의 업로드가 불가하면 전부 출력하여 방문제출해야 합니다.

      2021. 01. 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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