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무제 표준근로시간에 관하여 질문
선택근무제 표준근로시간을 설정하려고하는데 보통 8시간으로 설정하는데 8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면 근로자에게 어떤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임금인가요? 구체적으로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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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시간은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근로시간이 낮게 되면 휴가나 휴일의 임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시간은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시간을 적게 설정한만큼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이 감액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