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낙찰받은 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점유자가 떼가면 천장 복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3년 전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다며 그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총 4대고 새거라고 하며 분양당시 옵션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32평)
1. 이런 경우 에어컨은 얼마정도로 값을 쳐주는게 적당한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저희는 사실 에어컨을 중고로 매입하고 싶은 의사 전혀전혀 없는데 점유자에게 에어컨을 처분할 경우 천장에 구멍난 것은 복구해놓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는 점유자가 에어컨 처분하는게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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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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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로 받은 경우 점유자에게 해당 원상복구 의무등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쉽게 두분 관계가 임대차가 아니고 설치 당시에는 질문자님이 소유자도 아니기 떄문에 원상복구의무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낙찰이후 고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이전 상황에 대해서까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 점유자 입장에서는 자금상황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 쫒겨나는 입장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구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버티면서 시간을 끌수도 있으니 좋은 쪽으로 협의하여 인도를 빠르게 마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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