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10년 보장권한이 박탈 되는경우가 궁굼해요..?
보증금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2년 만기시점에 월세가 6개월 밀렸는데 집주인이 이사를 오겠다고 나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갈데도 없는데 이럴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받는지 구제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월세는 2회 밀리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잘 설명하시고 밀린 월세를 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