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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기러기189
꼼꼼한기러기18922.07.20

헬스장 환불건 (작년 결제, 금액이 큼. )

21.8/16 - 결제 2035000원

21년 10월 말인가 11월초인가...

Pt를 결제하고 계속 PT를 받던 중 헬스장의 PT선생이 그만두면서 그 헬스장의 관리자들이 전부 교체 되었다는 소식을 10월에 들었습니다.

22년 1월29일

헬스장을 방문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 , 그래서 다시 트레이너 배당 하고 시작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시국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상-시험기간도 걸려 ) 2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함.

3월1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아야 해 시작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지역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나 계획대로 운동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그리고 나서 7월에 시작하고자 연락을 주니 헬스장이 아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런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결제를 하고 나서 1,2번 받았나... 아예 시작이 안된거 같기도 하고... 그 때 상담한 트레이너도 이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헬스장이 아예 다른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연락도 없었고 카톡으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만 두번 있을 뿐인데... 헬스장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상무인지. 전무인지 아무런 관리자에게서 연락이 아직도 없습니다. 단한번도!!!

헬스장에서 신던 운동화도 락커룸에 있는데 그런 말도 없고, 그 후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저는 그 금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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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헬스장이 양도된 것이 사실인지, 양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 헬스장의 권리의무에 대한 양수가 모든 된 것이 아닌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양수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양수받은 헬스장에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헬스장의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전혀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 헬스장 사업주에 대하여 환불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협의로 진행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업체측의 PT강사진 교체 및 코로나 등 영향으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미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환불가능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계약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