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언제 합산되어 환급될까요? 이익 본 아파트 1월에 팔고, 손해 본 아파트 12월에 파는 경우 내년 언제쯤 될까요?
언제 합산되어 환급될까요?
이익 본 아파트 1월에 팔고,
손해 본 아파트 12월에 파는 경우
내년 언제쯤 될까요?
다음해 5월쯤에 결산된다는 말이 있던데..
2024년 언제 팔아도
2025년 5월쯤에 결산되어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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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를 하고, 12월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를 각각 한 경우는 다음년도 5월에 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환급 됩니다.
혹은
1월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12월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1월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2월이 지나고 나서 3월말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다음년도 5월에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5월에 합산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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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두 아파트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그 이전에도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