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표에게 있는건가요?
인사권은 회사의 대표에게 있는건가요?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불만인 직원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마음대로 바꿔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겁니다. 이런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력 재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도 무제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상 주체이므로 인사권한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제23조에서 인사이동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도록 규정해 놓아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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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인정되는 고유 인사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내지 회사에게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이동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