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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회사의 대표간에 소송으로 인하여 권한대행자가 직원의 인사를 단행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인지 아니면 직무대행자로 인사권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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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업무로 제한되고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인사권 행사가 대체 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통상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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