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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표범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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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성분 섞여있는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신고 안한 사업자가 있어서 이사람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는지 절차알려주세욤

크림데코덴에 접착제성분 섞여있는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신고 안한 사업자가 있어서 이사람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는지 절차알려주세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 서류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지방환경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제품의 성분표, 제품의 라벨 등이 있습니다.

      신고를 한 후에는 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