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저는 과실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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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일방통햄 역주행사고의 경우에는 역주행한 오토바이의 지시위반에 의한 사고로 오토바이의 전적인과실에 해당되나 역주행한 거리,도로상황등에 따라 정상진행하는 차량이 상대 오토바이를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측 과실도 일점인정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 도로에서 진입 금지가 되어 있는 곳을 역주행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역주행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면 정상 주행 중인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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