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자금 융자 어떤건가요?

2019. 08. 04. 15:34

안녕하세요 제 지인분이 장애인 이십니다 취업도 너무 어렵고 해서 요번에 장애인 창업 자금 융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장애인 창업 자금 융자 어떤건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호, 2018.12.31 발령. 2019.1.1.시행)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창업자금 융자는 아래과 같이 실시 됩니다:

  • 대상자: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모든장애인이 대상자이나, 만20세 미만인 사람,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금리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됨

  •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 용도:

    ▪ 시설·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 한도, 기간 및 대출금리: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융자 신청 및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 제1항):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호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서)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허나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이 된 사람이 아래사항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 제1항):

  • 창업자금 융자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폐업한 경우

  • 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날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

  •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융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창업자금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상기법에 따른 기한 이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취소된 경우 제외) 창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음(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 제3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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