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손목을다쳐서 수술을했는데
주상골이라는 부분이 부러졌었어요.
회복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안내문자가 온 걸보니 보험금 처리병명이
기타수근골의 골절이라고 표시되있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