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입니다. 세금 문의 드립니다.

후덕****
2020. 09. 08. 19:40

동생이 일용직으로 일당 13만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터 일을 시작 하였는데 50만원 가량 세금을이 나와 납부를 해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알려주시면 감하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15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되며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세와 소득세로 2.97%의 원천 징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것이 동생분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지 일용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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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및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일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원천징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동생의 경우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반근로자로 보아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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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19년부터 일당에서 15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당이 13만원 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2020. 09. 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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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일 경우 일당 지급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일당 13만원이면 일용직으로 인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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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2020. 09. 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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