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동안 근로계약 없이 일을 하시다가 업체 측에서 일용직 계약을 하자고 말씀 주셨다 합니다. 그동안의 급여를 세금 신고할 경우 세금 폭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용직 세금 계산법이나 그동안의 급여를 신고했을때 세금 징수 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급여가 발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은 적을 수 있는데, 3개월 연속으로 매달 8일 이상 일을 할 경우 4대보험과 근로 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일당 - 15만원 )x 6% x 45%로 일당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세금부담은 매우 낮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과거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직 계약 이후부터 세금을 신고할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측에 정확히 언제 소득분부터 신고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