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도와주세요..

후덕****
2020. 09. 05. 20:38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수입은 한달에 420만원정도 이구요 앞으로 더 벌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것만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5만원이 넘어갈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이고 아닐 경우 소득세는 면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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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것으로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공제하였다면 그걸로 세금신고는 따로안해도됩니다.

    상용직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는것입니다.

    2020. 09.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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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 신고되고있는 방법은

      일용근로자로써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

      두가지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세금신고납부가 종결되며 급여지급시 소득세가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따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 급여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되어 지급되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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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일 일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급여 - 15만원) x 6% x (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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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일용직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면 별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테지만, 해당 일용직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2020. 09. 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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