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깔끔****
2020. 09. 06. 19:56

20대중반이구요. 대학졸업후 큰 일자리가 없어서 일용직으로 일하는중입니다.

근데 월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400중반정도 되거든요?

물론 일용직이라서.. 돈은 바로 받구요.

근데 받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나중에 소득세신고? 이런것도 해야된다던데..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일용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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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0년 소득을 총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일187,000원까지는 사실상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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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서 따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급이 그정도라면 일용직에 해당이 안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9. 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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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15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로 세부담을 종결하는 것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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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일당으로 받는 수당 중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 됩니다.

          (일급여 - 15만원 ) x 6% x (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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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일용직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면 별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테지만, 해당 일용직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2020. 09. 0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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