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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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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칼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과 요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캠핑용 다목적 칼을 들여오려는데, 세관장확인 품목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실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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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레저용 칼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포함되면 단순 통관만으로는 반입이 어렵습니다. 품목번호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목적 칼은 8211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별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식품 조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하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상 도검에 해당하면 지방경찰청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군수 목적이나 특수 사양이 포함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 허가도 요구됩니다. 세관장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해당 물품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통관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입 전 관세청 세관장확인 고시 별표를 확인하고 각 소관 부처에 미리 요건과 절차를 문의해 허가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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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레저용 칼의 경우에는 무기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HS code 제 8211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통관 시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잘 확인하여야되는 바 대상인지 아닌지 살피시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위사업법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