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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아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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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관련 질문(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도저히 관련 사례를 못 찾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주택청약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친구(세대주) + 본인(동거인) 형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러 가니 세대주가 아니어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고 >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친구는 1년 전쯤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청약 가입을 완료한 상태인데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한 후 > 주택 청약 가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후에 청약 신청을 할 때에만 각각 세대주이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세대주 > 세대원(친구의 경우) 변경된다면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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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무주택인 세대주,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변경 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 후에는 친구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주 변경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