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청년주택 청약을 넣고싶은데 부모님과 같이살아서

청약자체가 안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서 청약을 넣어보려고하는데

친구네집에서 공동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그 상태에서 청약신청도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 집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거주가 전제이고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목적 전입은 매우 위험하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거주 없이 주소만은 리스크가 큽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청약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으로 전입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으로 분류되므로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원으로서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원으로서의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거나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아파트같이 출입문이 한개이고 거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제한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써 등재가 되기 때문에 세대주 및 세대원 청약 기준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주택 청약을 넣고싶은데 부모님과 같이살아서

    청약자체가 안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서 청약을 넣어보려고하는데

    친구네집에서 공동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그 상태에서 청약신청도 가능할까요?

    ==> 전입신고는 친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고 청약신청을 한다면 세대주로 편성됨은 물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네 집이라도 해당 세대주가 동의를 하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 이런 경우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가 되고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요건중 무주택세대주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단, 부모님과는 세대분리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이때는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가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청년주택 청약 시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를 위해 세대 분리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청약이 안되는 이유는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이니 친구 집에서 동거인으로 전입 후 청약 신청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두명의 세대주가 존재하는 것을

    1거주2세대라고합니다.

    대부분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미리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계셨다면

    세대주로 분리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본인 앞으로

    날아올 수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옮겨 놓고 실제 살지 않다가 적발되면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