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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침팬지133
말쑥한침팬지133

아파트 현관앞과 복도 물건적재 및 음료수썪어서 냄새 발생

해서 관리사무소에 민원넣엇더니 치우라는경고장같은 안내문하나붙이고 그뒤로 개선됫는지 전혀 확인이나 관리적인 활동이 없어 제가대신 젖은우비에서 곰팡이핀거 여러대의 아기자동차와 씽씽이 튜브 등등을 치워주고 복도에 너무비좁아 비상계단으로ㅈ내놓고했는데 개선의지가없어요 계단에 적재해놓은지도 한달인데 관리사무소는 안내문고지 후 와본적도없으니 모르고있어 방치중이구요 이거 관리사무소에 강하게 항의할 명분(공용공간 관리의무 태만 등)이 있을까요? 또한 개선되지않아 안전신문고, 시/구청 환경과 또는 보건과, 관할소방서에 신고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세의견부탁드리고 사진첨부드리니 과태료 대상되는지도 문의드려요

이사가야되서 집내놧는데 부동산에서 옆집 짐 저래내놓은거랑 냄새나는걸로 자꾸 입대는것도 스트레스구요 집안나가는것도 이거영향도 잇는것같은데 재산침해같은건 성립안되나요?

복도에 유모차 , 계단에 유모차 더있어요 엘베내리자마자 코앞에 적재되잇고 시장봐온 돌돌이 끌고다니기도 불편하고 썪은음료수 거의 두달넘게 방치중인데 냄새가점점심해져요

그리고 사진속 빨간동그라미 부분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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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결같은상사조184
    한결같은상사조184

    좀 심하긴 하네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재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정리해 달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이웃간 대립하면 질문하신분이 더 스트레스 받으니 관리 사무실가서 지속적으로 민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