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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보석새283
깨끗한보석새28321.04.11

아파트 공용부분 복도 개인 무단점유시 치울수 있게하는 방법이요

복도식 아파트 입주후 살고있는데 옆집분이 무단으로 물건 적제후 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불편해서 힘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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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금지나 방해배제를 청구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문제가 있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곳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수 있고,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과 같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통지 등 보다는 관리주체 등이 정식으로 협조를 구하는 협의 등을 거치는 것이 적절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거주 지역 소방서에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