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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후루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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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 변동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년도에는 회사에서 숙소 제공 및 관리비, 공과금 등 일체를 지원해주었는데

올해부터 회사의 사정 및 원가관리 지침으로 인해 관리비 및 공과금을 직접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액수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가 숙소 제공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복지가 축소되었다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숙소 제공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급해 오다가 이를 재정사정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리비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