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 변동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년도에는 회사에서 숙소 제공 및 관리비, 공과금 등 일체를 지원해주었는데
올해부터 회사의 사정 및 원가관리 지침으로 인해 관리비 및 공과금을 직접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액수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가 숙소 제공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복지가 축소되었다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숙소 제공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급해 오다가 이를 재정사정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리비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