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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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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상품권 지급시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나여 ?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 20만원을 할 경우

상품권 2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도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여 ?

아니면 법인카드로 샀을시에는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했을때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증빙을 만들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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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상품권을 거래처의 경우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비로 보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구성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서 3.3% 원천징수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불요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결제수단(법인카드, 현금)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