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상품권 지급시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나여 ?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 20만원을 할 경우
상품권 2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도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여 ?
아니면 법인카드로 샀을시에는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했을때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증빙을 만들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상품권을 거래처의 경우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비로 보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구성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서 3.3% 원천징수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불요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