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상품권 접대비 처리시..기타소득 신고 여부
법인이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급할 경우..
1)보통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2)그런데 또 어딘가에서 상품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고..
기타소득 원천세 22%는 실제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수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대납하고 "원천세+상품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세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만약 접대비로 처리하고 기타소득 신고한 상품권 원천세를 손금불산입 처리를 한다면..접대비한도 측정에서는 불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총 접대비한도에서 넘었을 경우에만 손금불산입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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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교제비, 선물, 교제비 등의 기업업무
추진비(=종전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기업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경우 그 자체로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별도의 기타소득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거래처에 직접 지급을 하셨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 대장은 관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접대비 세법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부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