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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놀라운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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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품권 접대비 처리시..기타소득 신고 여부

법인이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급할 경우..

1)보통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2)그런데 또 어딘가에서 상품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고..

기타소득 원천세 22%는 실제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수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대납하고 "원천세+상품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세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만약 접대비로 처리하고 기타소득 신고한 상품권 원천세를 손금불산입 처리를 한다면..접대비한도 측정에서는 불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총 접대비한도에서 넘었을 경우에만 손금불산입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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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교제비, 선물, 교제비 등의 기업업무

    추진비(=종전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기업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경우 그 자체로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별도의 기타소득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거래처에 직접 지급을 하셨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 대장은 관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접대비 세법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부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