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상품권 접대비 처리시..기타소득 신고 여부
법인이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급할 경우..
1)보통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2)그런데 또 어딘가에서 상품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고..
기타소득 원천세 22%는 실제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수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대납하고 "원천세+상품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세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만약 접대비로 처리하고 기타소득 신고한 상품권 원천세를 손금불산입 처리를 한다면..접대비한도 측정에서는 불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총 접대비한도에서 넘었을 경우에만 손금불산입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