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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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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출 과다신고시 처리방법

24년 상반기 간이에서 하반기 일반으로 변경이 됐는데 일반일때도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전표 처리가 되어있어

프로그램 불러오기 신고를 했더니 종합소득세안내문 매출(부가세 신고기 매출)보다 300만원 정도 매출이 과다신고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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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부분 만큼 종합소득세 매출이 과다신고 되어있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진행하지 않아도 따로 불이익은 없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과다신고되었다면 세금을 더 납부했을 것이므로 가만히 냅두셔도 문제는 없으며, 경정청구를 한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