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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무희새103
신통한무희새103

월급 밀려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무전취식으로 고소당할까요?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몇 달치 월급이 밀렸어요 그만둔 지 1달 넘었는데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가게 음식 맘대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자주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증거는 남아있지 않구요

무전취식으로 고소 당하면 벌금형인가요?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급 밀린 거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벌금이 월급보다 많이 나오거나 제가 더 손해일 것 같아서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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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업주의 동의없이 가게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이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나,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이 인정되면 벌금납부와 더불어 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범죄액수에 따라서는 징역도 선고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 봐서는 소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하신다면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금 미지급은 해당 불법행위 등과 관계 없이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노동 진정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이라기 보다는 음식 섭취행위에 허락 유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