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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박쥐178
고운박쥐178

이중주차(중립기어)를 충격해서 사고가 났을때

제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중립기어)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제차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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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놓은 경우(이중 주차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사고 내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중립기어)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제차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맞죠?

    : 이중주차를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측 보험사와 이야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 주차해 놓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본인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