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중주차(중립기어)를 충격해서 사고가 났을때
제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중립기어)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제차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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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놓은 경우(이중 주차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사고 내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중립기어)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제차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맞죠?
: 이중주차를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측 보험사와 이야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 주차해 놓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본인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